형사소송규칙(재판 등)입니다. 재판/서류/송달/기간 으로 제24조부터 제44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재 판 - 제24조(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① 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있어 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을 조사하는 때 필요한 경우에는 법 및 이 규칙의 정하는바에 따라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25조(재판서의 결정) ①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