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피고인의 소환,구속 등)입니다. 피고인의 소환,구속/압수와수색/검증 으로 제45조부터 제65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피고인의 소환, 구속 - 제45조(소환의 유예기간)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은 법 제26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출석할 일시 12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6조(구속영장의 기재사항) 구속영장에는 법 제75조에 규정한 사항외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위 번호들이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성별, 다음부터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직업 및 법 제70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