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감정 및 증거보전)입니다. 감정/증거보전으로 제85조부터 제92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감 정 - 제85조(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등) ① 감정유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유치할 장소, 유치기간, 감정의 목적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 경과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② 감정유치기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유치할 장소의 변경등은 결정으로 한다. - 제86조(간수의 신청방법) 법 제1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피고인의 간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