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수사)입니다. 수사로 제9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수 사 - 제93조(영장청구의 방식) ① 영장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수)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③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압수?수색?검증의 장소 및 대상을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수)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29>...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