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공소)입니다. 공소로 제117조부터 제122조의5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공 소 - 제117조(공소장의 기재요건) ① 공소장에는 법 제254조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1.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및 등록기준지. 다만,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사무소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 ②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