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공판_공판의 재판)입니다. 공판의 제146조부터 제151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공판의 재판 - 제146조(판결서의 작성)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선고 후 5일 내에 판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47조(판결선고시의 훈계)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 제147조의2(보호관찰의 취지등의 고지, 보호처분의 기간) ①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59조의2,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이하 ´보호관찰등´이라고 한다)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