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상고 등)입니다. 상고/재심/약식절차/재판의 집행의 제160조부터 제175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상 고 - 제160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 제출) 상고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4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 제161조(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등) ①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② 상고심에서는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이감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