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소년법_보호사건_보호처분 및 항고)입니다. 보호사건의 제32조부터 제47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보 호 처 분 -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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