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소년법_형사사건_통칙 및 심판 등)입니다. 형사사건/비행예방/벌칙의 제48조부터 제71조까지 및 부칙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통 칙 - 제48조(준거법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 - 제49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