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입니다. 제8조부터 제18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보호시설의 업무) ①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에게는 제1호 외의 업무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업무(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