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3)입니다.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및 부칙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