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_민사처리에 관한 특례)입니다.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벌칙의 제56조부터 제65조까지 및 부칙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 제5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제57조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6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7조(배상명령) ①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으로 또 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이하 ´배상´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