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_배심원 등)입니다. 배심원의 제12조부터 제35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총 칙 - 제12조(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①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② 배심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독립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배심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재판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