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_국민참여재판의 절차)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제36조부터 제53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공판의 준비 - 제36조(공판준비절차) ① 재판장은 제8조에 따라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판준비절차에 부치기 전에 제9조 제1항의 배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이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9조 제1항의 배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