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세무·공탄(헌법재판의 개념_소송의 개시·심판절차)입니다. 소송의개시/심판절차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소송의개시
헌법재판의 심판청구는 심판사항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는 법원의 제청시,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갈음하고 청구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헌재법 제26조).2012.02
헌법·세무·공탄(헌법재판의 개념_소송의 개시·심판절차)입니다. 소송의개시/심판절차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소송의개시
헌법재판의 심판청구는 심판사항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는 법원의 제청시,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갈음하고 청구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헌재법 제26조).2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