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총설(개인회생 절차_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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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총설(개인회생 절차_개시결정)입니다. 개시결정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개시결정 가. 개시 여부의 결정 :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을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한다. (1) 그러나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② 채무자가 제58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채무금액, 범위 등),... 등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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