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 시행사가 분양을 위해서 전문 분양대행사에게 분양을 의뢰하는 내용이 계약서입니다. 분양대행사로서는 수수료 지급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내용에 관심이 많을 것이며, 시행사(갑)로서는 분양대행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점검, 확인할 수 있는 규정에 관심이 많을 것인바, 그러한 내용들을 충실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분양대금 관리는 시행사가 한다는 점을 명시했스니다. 아울러 분양대행사의 잘못으로 시행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해지조항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