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도(즉, 경영권 전체를 넘겨 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영업부분, 그리고 자산부분에 대해서만 넘겨오는 상황)를 추후 체결하려고 하는 당사자가 그 전에 사전적으로 체결하는 양해각서입니다. 실사 관련 규정이 아주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사가 필요한 각종 M&A 계약 체결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양수도(즉, 경영권 전체를 넘겨 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영업부분, 그리고 자산부분에 대해서만 넘겨오는 상황)를 추후 체결하려고 하는 당사자가 그 전에 사전적으로 체결하는 양해각서입니다. 실사 관련 규정이 아주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사가 필요한 각종 M&A 계약 체결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