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 시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업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퇴직금 규정이 따로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 시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업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퇴직금 규정이 따로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