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거하여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식은 회사에서 사내생활 및 업무상 필요한 모든 규칙을 표준화하여 각 사업장에 맞게 적용해 근로자에게 보여줄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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