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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개정내용 반영]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출근 간주 기간(시행일 2024. 10. 22 시행) 및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개정사항(시행일 2025. 2. 23)이 반영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거하여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식은 회사에서 사내생활 및 업무상 필요한 모든 규칙을 표준화하여 각 사업장에 맞게 적용해 근로자에게 보여줄 때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