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갑은 그 소유인 기·범선 (총둔수 둔 )(등기번호 제 호)의 운항을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 2 조 1. 계약기간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당사자는 언제나 30일전에 예고를 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라도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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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갑은 그 소유인 기·범선 (총둔수 둔 )(등기번호 제 호)의 운항을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 2 조 1. 계약기간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당사자는 언제나 30일전에 예고를 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라도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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