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 및 그 가족의 보건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원 및 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임시고용인․비상근 고문 및 촉탁 등은 제외한다.
제 3 조【보건관리자】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직원의 보건관리를 수행할 보건관리자를 둔다.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 및 그 가족의 보건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원 및 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임시고용인․비상근 고문 및 촉탁 등은 제외한다.
제 3 조【보건관리자】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직원의 보건관리를 수행할 보건관리자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