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위원회 규정 예제 양식입니다.
제 1 조 (목적)
이규정은 당사의 여신에 관하여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여신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칭함) 의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구성)
부사장, FRM담당임원, FRM담당부장, 관련여신당당임원, 관련여신담당부장으로 구성하며 부사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98.5.23개정, 98.7.9개정, 99.1.7개정)
제 3 조 (회의)
의장은 필요시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관련 여신집행부서장은 회의 소집 3일전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부의한다. 단, 위원회는 서면에 의한 찬반표시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99.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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