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업무 취급규정 예제 양식입니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시행령에 의거 증권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익증권의 발행)
당사는 투자신탁에 대한 수익증권을 분할된 좌수에 따라 무기명식 수익증권으로 발행하되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기명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 3 조 (투자신탁약관의 비치·교부 등)
투자신탁약관을 영업장에 비치하여 수익자가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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