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안에서 채권자에게 대하여 기왕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코저 아래에 쓴 부동산에 순위 제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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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안에서 채권자에게 대하여 기왕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코저 아래에 쓴 부동산에 순위 제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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