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장) 입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년 월 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지방법원 9 타기 호 배당사건에 의한 배당실시로 20 년 월 일 동원으로 부터 배당금으로 금 원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장) 입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년 월 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지방법원 9 타기 호 배당사건에 의한 배당실시로 20 년 월 일 동원으로 부터 배당금으로 금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