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거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와 업무보증 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여 야 하며, 매도인ㆍ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매장마다 간인 하여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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