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및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장 입니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 년 월 일자 계약에 위한 채권액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200 년 월 일 등기접수 제 호, 원인 동년 동월 일 저당권설정계약, 채권액금 3,000,000원, 변제기일 200 년 월 일 , 저당권자 으로 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채권 원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 년 월 일부터의 지연이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실행을 위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200 년 월 일 귀원 9 타경 호로 접수시켜 동월 일자 귀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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