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 매매업무 취급규정 예제 양식입니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환매조건부채권매매(이하 조건부 채권매매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매매상대방과 협의하여 정한 이율을 적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채권을 일정기간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이하 조건부채권매도라 한다)
2. 채권을 일정기간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 (이하 조건부채권매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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