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관세법위반죄→벌금)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원을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 부터 금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부품 등의 수출·입 업체인 상사 대표이사인 바, 1. 가. 년 월 일 한일관세 사무소를 통하여 신고번호 - - - 호로 김포세관에 컴
판결문(관세법위반죄→벌금)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원을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 부터 금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부품 등의 수출·입 업체인 상사 대표이사인 바, 1. 가. 년 월 일 한일관세 사무소를 통하여 신고번호 - - - 호로 김포세관에 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