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이 규정은 회사 사택시설(이하 사택이라 함)의 사용에 관하여 정한다.
제 2 조 사택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사원 및 그의 가족이며 회사는 하기의 중에서 주택곤궁도자격, 근무년수 및 업무의 필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를 허가한다.
제 3 조 가족이란 다음에 해당한 자를 말한다.
1. 처자
2. 부양을 요하는 부모, 조부모, 손, 형제, 자매
3. 기타 회사가 인정한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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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이 규정은 회사 사택시설(이하 사택이라 함)의 사용에 관하여 정한다.
제 2 조 사택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사원 및 그의 가족이며 회사는 하기의 중에서 주택곤궁도자격, 근무년수 및 업무의 필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를 허가한다.
제 3 조 가족이란 다음에 해당한 자를 말한다.
1. 처자
2. 부양을 요하는 부모, 조부모, 손, 형제, 자매
3. 기타 회사가 인정한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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