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규정 예제 양식입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노동조합법 제6조의 입법정신에 입각하여 노사간의 격의 없는 의사 소통으로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민주적인 산업평화를 이룩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설치】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한다.
제 3 조【일반원칙】
이 협의회는 노사쌍방간 상호 평등한 인격존중과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강제수단은 개입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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