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하고, 위 결정이 제3채무자들에게 각 송달되어서 가압류집행이 되었으나 채권자는 본안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여 줄것을 신청하는 제소명령신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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