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월판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한다.
1. (계약 목적) 을은 갑이 링크 스토아라 칭하는 것을 승인하고 갑과 을은 상호협조하여 제품의 매매에 있어 공존공영의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본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의 본지) 을은 갑에 대하여 을이 취급하는 제품을 기탁하고 갑이 알선한 고객과 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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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월판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한다.
1. (계약 목적) 을은 갑이 링크 스토아라 칭하는 것을 승인하고 갑과 을은 상호협조하여 제품의 매매에 있어 공존공영의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본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의 본지) 을은 갑에 대하여 을이 취급하는 제품을 기탁하고 갑이 알선한 고객과 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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