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을은 갑의 크레디트 스토아로서 갑이 정하는 월판업무를 대행하여 제품의 판매보급에 협조한다.
제 2 조 취급상품 및 판매가격 등 제조건은 갑이 정하고 을은 이에 따른다.
제 3 조 을이 월판계약을 대행할 때에는 갑이 정한 월판계약서의 양식을 사용한다.
제 4 조 본계약에 기한 을 취급상품의 소유권은 월부구입자가 그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갑에게 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 1 조 을은 갑의 크레디트 스토아로서 갑이 정하는 월판업무를 대행하여 제품의 판매보급에 협조한다.
제 2 조 취급상품 및 판매가격 등 제조건은 갑이 정하고 을은 이에 따른다.
제 3 조 을이 월판계약을 대행할 때에는 갑이 정한 월판계약서의 양식을 사용한다.
제 4 조 본계약에 기한 을 취급상품의 소유권은 월부구입자가 그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갑에게 속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