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2001.08.31) 입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①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정하는 응시원서(응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경력증명서 1부
2 . 소속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만원을 말한다.<개정 20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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