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어가므로 기간만료 월 전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중개의뢰를 하였으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저희는 이사를 가야하므로 그때까지 임대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사정을 고려하여 임차보증금은 반환해 주어야 할 것을 수차례 전화로 말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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