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제○차 변론기일(20○○. ○. ○. ○○:○○)에 같은 해 ○. ○.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원고명의로 이 사건 청구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종전에 원고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주장하던 것을 소외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이를 행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는바, 원고의 이 청구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없어 위법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1조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소송절차에 관해 이의를 신청할시 필요한 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