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2,3차발송 시)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지급하였으나 잔금지불을 이행하지 않고있어 내용증명을 1차에 걸쳐 발송하였고 또한 전화로 수차에 걸쳐 계약이행을 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부득히 다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오며 20 년 월 일까지 잔금을 지불해 주지 않으면 20 년 월 일 자로 별도의 서신통보 없이 본 내용증명 으로 계약이 해제됨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