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분할지급의 공사도급계약서 예제 입니다.
제 6 조 공사시공에 있어서는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별지의 설계도면 및 사양서에 따라 완전히 또 한 양심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 7 조 을이 갑의 공사도급대금 지급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준공기간을 연기한 때에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갑이 도급대금 지급의무를 태만히 했을 때에는 기납대금은 물론 지상권 및 기설 건물 모두를 을이 자유로 처분할 수 있고,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공사를 포기하거나 또는 공법을 기만하였을 때에는 기설 건물은 물론 현장에 소재하는 공사자재는 일체 갑의 소유가 되며 그 후의 공사는 다른 수급자로 하여금 완성케 할 수 있다. 을은 이 경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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