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중도금일부만지불된경우,1차발송시)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불후, 중도금 지급일에는 중도금 중 일부만 지불하면서 나머지 금액은 잔금 지급일에 함께 지불하겠다고 하였으나 잔금 지급일이 경과되어도 중도금 잔액과 잔금지급 이행이 되지않고 있어 수차례 걸쳐 전화로 계약이행을 독촉하였으나 여전히 약속만 해놓고 이행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본인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부득히 내용증명을 발송하오니, 20 년 월 일까지 미불된 중도금 일부와 잔금을 꼭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계약불이행 으로 인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손해가 없도록 다시한번 계약이행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