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공동제조계약서 예제 입니다.
××방적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화학공업주식회사(이하 병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년○월○일 제결한 합성피혁의 제조에 관한 위탁가공, 기술제휴 및 자금대부에 관한 기본계약 및 이에 부속하는 제계약(이하 구계약이라고 한다)에 의한 병의 갑에 대한 채권, 채무의 일조를 그 후의 병의 사정에 비추어보아 병의 합성피혁사업부문을 분리신설한 △△고분자공업주식회사(이하 을이라도 한다)가 승계함과 동시에 병은 구계약에 기하여 갑․병의 공유로 된 공업소유권(출원중인 것을 포함한다. 이하 동)의 병의 배당분을 을에게 양도하고 또 을은 갑이 병에 대하여 그의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병이 향수한 일체의 이익을 을이 전부 인계할 것을 조건으로하여 이하에 규정하는 조항에 따라 여기에 갑․을․병 사이에 새로 본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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