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중도금 일부만 지불된 경우, 2차발송 시)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불후, 중도금 지급일에는 중도금중 일부만 지불하면서 나머지 금액은 잔금 지급시에 함께 지불 하겠다고 약속 하였으나 잔금 지급일이 경과되어도 중도금 잔액과 잔금의 지불 이행이 되지않고있어 수차례 걸쳐 전화와 내용증명 으로 계약이행을 요청 하였으나 약속과 핑계로 계약이행을 지연시키고 있어 날이 갈수록 본인의 손해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부득히 20 년 월 일까지 중도금 일부금과 잔금총액 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20 년 월 일자로 별도의 서신통보 없이 본 내용증명 으로 계약이 해제됨을 알려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