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제조공정의 안정화와 제품의 규격화 완성에 필요한 자재의 계획, 구입, 수입, 검사, 입출고 및 보관 등의 업무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재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자재라 함은 원재료 및 저장품을 말한다.
② 자재는 구입을 하는 부문에 의하여 본사구입자재와 공장구입자재로 구분한다.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제조공정의 안정화와 제품의 규격화 완성에 필요한 자재의 계획, 구입, 수입, 검사, 입출고 및 보관 등의 업무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재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자재라 함은 원재료 및 저장품을 말한다.
② 자재는 구입을 하는 부문에 의하여 본사구입자재와 공장구입자재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