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근로기준법위반) 예제 입니다. 위 피고소인을 근로기준법 제51조 위반으로 이 고소를 제기하오니 의법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고소인의 차남 ( 년 월 일생. 만 17세)는 년 월 초순경 가출하여 서울에 올라와서 주변을 방황하게 되자, 피고소인은 주소지에서 목재공예업을 영위하면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위험한 작업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저히
고소장(근로기준법위반) 예제 입니다. 위 피고소인을 근로기준법 제51조 위반으로 이 고소를 제기하오니 의법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고소인의 차남 ( 년 월 일생. 만 17세)는 년 월 초순경 가출하여 서울에 올라와서 주변을 방황하게 되자, 피고소인은 주소지에서 목재공예업을 영위하면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위험한 작업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