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장 건물의 일시사용 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모두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1. 갑은 을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의 욕장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칭함) 및 동건물내에 비치된 별지 제2목록기재의 물건(이하 본건 비품이라 칭함)을 일괄하여, 다음의 조건으로 일시사용의 목적으로서 임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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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8항, 제12항 및 전2항의 각 금액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을 때는, 당사자는 시 구 동 번지 이외에 각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상기 3명의 중재인의 결정에 복종한다. 단 임대차기간 만료시 제8항의 금액에 분쟁이 있을 때는, 중재인 중에서 이 단독으로 그 금액을 재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