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회사법시행규칙(2001.04.24) 입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증권투자회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화증권의 범위) 증권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중 동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환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기관투자가의 투자대상으로 정하는 외화증권을 말한다.<개정 2000.8.11>
제2조의2(금융관련법령)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령을 말한다.
1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2. 담보부사채신탁법
[본조신설 20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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