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시장조작적격증권의 매매업무취급규정 예제 양식입니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공개시장조작적격증권 (이하 "적격증권"이라 한다.)의 인수, 매매 및 중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① 인수라 함은 당사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적격증권을 취득함을 말한다.
② 매입이라 함은 유통시장에서 적격증권을 취득함을 말한다.
③ 매출이라 함은 당사가 인수 또는 매입한 적격증권을 매각함을 말한다.
④ 재매입이라 함은 당사가 매출한 거래당사자로부터 동 적격증권을 매입함을 말한다.
⑤ 중개라 함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중간에서 그들의 이름과 계산으로 적격증권의 매매를 성립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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