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회사등의 상장법인의결권행사에 관한 규정(2000.03.24) 입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5조의3, 증권투자회사법 제31조제4항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회사, 증권투자회사 및 신탁회사(이하 "증권투자신탁회사 등"이라 한다)의 상장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내용의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99.2.19)
제2조 (정의) ①이 규정에서 "증권투자신탁회사"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증권투자회사"라 함은 증권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신탁회사"라 함은 신탁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를 말한다.(본항신설 99.2.19)
④ (삭제 2000.3.24)
⑤ (삭제 2000.3.24)
⑥ 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상근임원 또는 운영이사로서 당해 증권투자신탁회사등을 대표하여 공시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본항개정 2000.3.24)
⑦ 이 규정에서 "불성실공시"라 함은 증권투자신탁회사 등이 관련법규 및 이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본항개정 20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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